(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부천지원 2021. 4. 30. 2020가단131808]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취소 (부천지원 2020가단131808)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계약을 일부 취소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입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4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가단13180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 종결: 무변론
선고일: 2021년 4월 30일
판결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주문
-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8.자로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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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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