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증여계약 성립 요건: 무상 공여 의사 합치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8. 3. 30. 2017가단51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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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증여계약 성립 요건: 무상 공여 의사 합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증여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이 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3663 사건은 채무자가 자녀의 예금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해당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단순히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증여계약 성립의 핵심 요건

판결은 증여계약의 성립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상 공여 의사’의 존재 여부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의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 금전을 받는 사람이 이를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즉 증여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증명 책임

판결은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에게 증여의 성립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단순히 송금 사실뿐만 아니라,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 검토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김○○의 송금 행위를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김○○의 미성년 자녀라는 점
  • 김○○이 송금 후 15,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는 증언
  • 송금 후 짧은 시간 안에 전액이 인출된 예금거래 내역
  • 송금 행위를 증여로 볼 만한 다른 정황의 부재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김○○과 피고 사이에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증여계약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단순히 금전의 이동만으로는 증여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무상 공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존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증여의 성립을 주장하는 측의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여 의사를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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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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