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15. 2017구합68998]
부가 무신고에 따른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가세 무신고로 인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998
- 귀속년도: 2018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년 06월 15일
-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여러 지부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각 지부의 부가가치세를 본부에서 일괄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세무서)는 각 지부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그 신고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불가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납세자의 과세표준 신고 여부: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각 지부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세법 규정 해석: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과세표준 신고를 했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의 차이: 법원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과 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지만,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부과제척기간의 취지 고려
법원은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자료 제출 여부: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과세관청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과세권 행사 난이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통합 관리되며,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모든 세무서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권 행사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