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무자력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해행위

무자력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  [서부지원 2016. 9. 27. 2016가단5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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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무자력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해행위

본 판례는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이며, 사건번호는 2016가단50980입니다. 2016년 9월 27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그리고 채무자의 오촌 조카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김BB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김BB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BB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당일, 자신의 오촌 조카인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는지, 즉 악의였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김BB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김BB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부동산 매수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선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김BB의 오촌 조카라는 점, 김BB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고려되었으며,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부동산의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김B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무자력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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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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