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폐유거래는 당사자들 사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입금액이 공급대가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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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무자료 폐유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무자료 폐유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거래 당사자 간의 묵시적 약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폐유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무자료로 폐유를 매입하여 유류 매출원가를 계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자료 폐유 거래에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1. 묵시적 약정의 존재

법원은 무자료 폐유 거래의 특성상,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무자료 거래의 일반적인 형태를 고려한 것입니다.

3.2. 원고의 행위

원고가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매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계상한 점, 사내이사의 진술 등을 통해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3. 폐유 공급자의 지위

폐유 공급자들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사업자가 아니거나 간이과세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전제 조건인 과세 대상 사업자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과 연결됩니다.

3.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적용의 한계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공급가액 산정 규정)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무자료 폐유 거래에서 매입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무자료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묵시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련 법규 적용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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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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