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9. 8. 2015누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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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무주택자의 나지(裸地) 정의 및 주차장 임대 관련
본 판례는 무주택자가 보유한 “나지(裸地)”의 정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주차장 용도로 임대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 판결일자: 2016.09.08.
-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판결 요지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본 판례는 무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쟁점 중 하나인 “나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지”는 어떠한 건물이나 구조물도 없는 토지를 의미하며, 주차장 임대와 같이 토지가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나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지”의 정의: 어떤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차장 임대: 주차장용으로 임대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으로 임대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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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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