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2016나208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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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 양도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985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본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양도 행위의 목적,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 유AA의 채권자로서, 유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인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법원은 유AA의 재산 상태 및 양도 행위의 사해성 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 유일 재산의 양도, 특수관계, 양도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
- 채무초과 상태: 유AA는 양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 유일 재산의 양도: 양도된 부동산은 유AA의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 특수관계: 유AA와 피고는 특수관계에 있었습니다.
- 사해의사: 유AA는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 곤란, 특수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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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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