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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무허가・미등기 쟁점건물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이 쟁점건물의 존재를 이유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1월 14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왕시 ㅇㅇ동 소재)에 미등기된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쟁점건물은 원고가 건축한 바 없어 소유자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는 위법하다는 주위적 주장
- 가사 원고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제1 예비적 주장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제2 예비적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쟁점건물 소유 여부
법원은 쟁점건물이 미등기 상태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겸용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존재했고, 원고가 쟁점건물도 일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 쟁점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쟁점건물이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주방, 욕실을 갖추고 있고, 에어컨, 세탁기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었고, 임차인들의 주거 목적 사용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예비적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3.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의 적법성
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특례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설정될 수 있으며,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제2 예비적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미등기 건물 및 쟁점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유사 사건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판단, 주택의 정의,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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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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