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무효 근저당권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됨  [목포지원 2018. 5. 9. 2018가단51134]

국세 징수 무효 근저당권 배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본 판례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국승 목포지원 2018가단51134 사건으로, 2018년 5월 9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선순위 채권자로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는 소외 문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15일 현재, 문AA는 471,208,15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외 문AA의 2010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피고의 근저당권 및 부동산 임의경매

피고는 문A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임의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피고는 문AA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3. 배당 및 공탁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으나, 해당 배당금은 공탁되었습니다.

피고는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배당받았고, 해당 배당금은 공탁되었습니다.

4. 부당이득 성립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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