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무효 명의신탁약정과 가등기의 효력: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187)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 2014나22187]

국징 무효 명의신탁약정과 가등기의 효력: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187)

본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가등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해당 가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187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5.04.01.

  • 진행상태: 진행중

2. 판결 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3. 판결 내용 분석

3.1. 1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명의신탁약정과 관련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 관계의 무효성을 강조하며, 관련된 가등기 역시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3.2.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성과 가등기의 효력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가등기 역시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또는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모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가등기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으며, 등기 원인 또한 무효가 됩니다.

3.3. 사해행위 판단 기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습니다.

가등기 설정 당시가 아닌, 본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4.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가등기의 무효성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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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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