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무효확인소송: 무효 사유의 주장 및 증명 책임과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2016구합3215]

국기 무효확인소송: 무효 사유의 주장 및 증명 책임과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215 판례는 국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무효 사유 주장 및 증명 책임, 그리고 구치소 등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구치소 수감 중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다며, 피고의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무효 사유 주장 및 증명 책임
  2. 구치소 등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방법

판결 요지

본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판시했습니다.

  1.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는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해야 합니다. 해당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치소 수감 중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며, 송달이 부적법하여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리 판단

재판부는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에게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등으로 송달하고, 부재 시에는 대리 수령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실관계 인정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4월 8일부터 2014년 3월 8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 각 처분별 납세고지서 송달 주소 및 수령인

4.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및 증명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 및 행정 처리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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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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