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2016가합574494]
국세 부과처분 관련 무효확인 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49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년 8월 24일 선고된 사건으로, 국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과 실제 선고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판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주위적 청구 (무효 확인)
- 원고의 주장: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선고 내용과 판결문 내용이 다르므로, 실제 선고 내용과 다른 판결문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며, 이에 불복하려면 재심 절차를 통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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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확정된 행정판결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의 재심 절차
를 통해야 합니다.
- 재심 절차가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 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합니다.
-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확정된 행정판결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2.2. 예비적 청구 (부당이득 반환)
- 원고의 주장: 판결이 무효이므로, 위법한 판결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확정된 행정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확정된 행정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 확정된 행정판결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권리보호의 자격 및 확인의 이익: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확정된 행정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심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것을 권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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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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