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2019가합571656]
국세 압류 통지서 적법 송달 관련 판례 분석: 보안업체 직원의 수령 권한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며, 압류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안업체 직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행위가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압류 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서류 송달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사용인, 종업원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적법한 송달로 간주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보안업체 직원이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물 1층에서 등기우편물을 일괄 수령하는 관행
-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회사 동료’ 자격으로 수령
- 이후 AAA엔진 소속 직원을 통해 원고에게 전달
2.2. 원고의 주장 및 기각 사유
- 원고는 압류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과실 없이 압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묵시적 위임을 인정하여 적법한 송달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압류 통지서 수령 후 매매대금 지급까지 시간적 여유
- 정상적인 내부 연락 체계 작동 시 지급 거절 가능성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송달)
-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의 효력 발생)
- 국세기본법 제10조 (송달의 방법)
4. 결론
법원은 보안업체 직원이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판단, 압류 통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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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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