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1. 2019구합13355]
국기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3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탈세 제보로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공개 의무 발생 여부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가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정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여전히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처분 사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호되는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재확인하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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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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