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1. 2019구합5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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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물납한 주식의 소유권 및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CCC과 BBB이 실제로 AA항운의 주식을 소유했으며, 2004년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했으므로, 이 사건 2004년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CCC과 BBB라는 주장
- 과세관청이 원고를 이 사건 2004년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
- 원고가 CCC, BBB의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주식을 물납한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2.2. 예비적 주장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절차적 위법 주장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2004년 주식은 원고가 CCC,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
-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물납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3.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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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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