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임 [천안지원 2017. 10. 10. 2016가소111584]
상속세 물납 허가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천안지원 2016가소111584)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물납 허가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임을 확인하고, 물납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물납 불허가, 상속세 부과 처분, 체납 처분 등 일련의 과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물납 허가의 성격
- 물납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
- 상속세 부과 처분의 효력
- 체납 처분의 효력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4. 법원의 판단
4.1. 물납 허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물납 허가는 세무서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
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납 허용 여부는 세무서장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물납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물납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이
행정처분 무효
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2. 상속세 부과 처분 및 체납 처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상속세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조사 방법의 잘못된 선택이나 세액 산출의 오류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납 처분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가 체납 처분의 선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체납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상속세 물납 허가의 성격이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무효 요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 소송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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