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 [대전지방법원 2018. 11. 8. 2017나1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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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불허가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관련 법령 및 재량행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나113608 (부당이득금)
원고: 박AA
피고: 대한BB
2심 판결일: 2018. 11. 8.
귀속년도: 2011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물납 허가의 재량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단서 조항에서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행정청의 재량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물납이 현금 납부에 비해 수납 절차가 복잡하고, 국가가 물납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물납 허가가 재량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2.2. 물납 불허가 사유의 적법성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관리 및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로 물납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위 처분 사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물납 불허가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지만, 환지예정지 특성상 소유권 변동 가능성 및 소송 결과의 불확정성 등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상속 재산 가액 평가의 적법성
법원은 상속 재산 가액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사례가 없고, 감정, 수용, 경매 등의 가액도 존재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개별공시지가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로 인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법하다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사유가 될 뿐,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4. 후행 처분과의 관계
법원은 당연 무효인 물납 불허가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인 상속세 부과 처분 및 체납 처분에 승계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일련의 행정 절차에서 각 행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각 처분 간의 하자가 반드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물납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며, 상속 재산 가액 평가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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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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