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4. 10. 7. 2014두862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법인 물류입고장의 특례내용연수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4두8629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주식회사
- 피고: 역삼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1
- 생산일자: 2014.10.07.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 대상
입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판결 상세 내용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4. 5. 15. 2013누25063 판결을 통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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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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