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임  [광주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12178]

부가 물류지원금의 성격: 장려금인가, 에누리액인가?

본 판례는 부가 물류지원금의 성격이 장려금인지, 아니면 에누리액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편의점 운영 법인인 원고가 상품 공급자로부터 지급받은 물류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물류지원금을 용역의 대가가 아닌 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는 물류지원금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즉 용역의 대가인지, 장려금인지, 아니면 에누리액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

물류지원금의 성격: 용역의 대가 아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물류지원금이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물류센터에서 직영점이나 가맹점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공급자로부터 물류센터로 상품을 인도받는 시점에서 채무 이행이 완료됩니다.
  • 물류지원금은 운송 거리나 물량과 무관하게 지급되었으며, 오히려 판매장려금과 합산된 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 운송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물류지원금 특약에 ‘용역의 대가’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물류지원금의 성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물류지원금의 성격: 장려금 아님

법원은 물류지원금이 장려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임의적
  •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에 따라 적용 내용이나 대상에 차등
  •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

그러나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다음의 이유로 장려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는 사전에 약정된 바에 따라 예외 없이 물류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보상의 내용이 임의적이지 않다.
  •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제한이나 차등이 없었다.
  • 원고는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상품공급대금 중 일정액을 항상 돌려받았으므로, 이는 사실상 상품공급가격을 직접 인하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된다.

물류지원금의 성격: 에누리액

법원은 물류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인도 장소라는 공급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결론

법원은 물류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용역의 대가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액 경정 방법의 선택에 잘못이 있었지만,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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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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