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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물류지원금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물류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333 판례는 부가 물류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편의점 운영 법인으로, 상품 공급업체인 ☆☆☆☆☆☆와 물류지원금 지급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물류센터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물류지원금을 받았고,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물류지원금을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물류지원금의 성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물류지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물류지원금이 용역의 대가나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용역의 대가 또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용역의 대가 해당 여부
법원은 물류지원금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 원고는 물류센터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물류센터로의 배송은 ☆☆☆☆☆☆의 채무 이행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 물류지원금은 운송 용역의 대가로 보기에는 운송 거리, 물량 등을 고려한 산정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 물류지원금 특약에 ‘용역의 대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용역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장려금 또는 에누리액 해당 여부
법원은 물류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 원고는 물류센터로 상품을 공급받는 경우 예외 없이 물류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보상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 물류지원금은 상품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며,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제한이 없었습니다.
- 원고는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상품공급대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아 사실상 상품공급가격을 직접 인하 받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 ☆☆☆☆☆☆가 원고의 가맹점에 직접 상품을 공급하는 것보다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높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물류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가가치세액 경정 방법의 선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나,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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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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