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으로 타인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8. 5. 9. 2017구단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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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물상보증과 타인 채무 변제: 양도가액 제외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물상보증으로 타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오피스텔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오피스텔이 매각되었고,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매각대금 중 물상보증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피스텔 매각대금 중 자신이 물상보증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금액은 자신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물상보증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매각대금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판결 근거
법원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으로 타인 채무를 변제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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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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