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과 물상보증인의 지분 배당

물상보증인의 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0. 2018가단1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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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과 물상보증인의 지분 배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물상보증인의 지분에 대한 배당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물상보증인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18가단17482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판결일: 2019.03.20.
  • 진행 상태: 진행중

주요 내용

배당의 원칙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대가를 동시 배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지분 배당재원에서 우선 배당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쟁점: 통정허위표시와 배당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채권이 무효인 계약에 기한 것이라면 배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정@@에게 7,000만원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는 원고와 정@@의 특수관계, 대여금의 사용처, 상환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의 대여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정@@에게 대여한 7,000만원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7,000만원 대여 다음날 한bb 명의로 7,900만원이 입금된 점, 원고, 한bb, 한@@, 정@@ 사이의 잦은 자금 거래, 이자 지급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채권은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물상보증인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 관계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허위 채권에 의한 부당한 배당을 방지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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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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