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판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30. 2021가단25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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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판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1가단251435이며, 2022년 3월 3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사건의 배경

원고 이**은 고**과 함께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고**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경매 절차의 진행

근저당권에 기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었고, 부동산은 매각되었습니다.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며, 근저당권설정 당시 법무법인 직원의 실수로 인해 공동채무자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지분을 고려하여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

법원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에게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지위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원고가 채무자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단순한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채무자로서 배당을 받았고,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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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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