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LLC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대법원 2016. 1. 14. 2015두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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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 미국 LLC 명의 원천징수 세액의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대법원 2015두3393)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미국 내 LLC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 주식회사는 미국 내 LLC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으로,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미국 내 LLC 명의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관련 법규 및 법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세액에 한정됩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배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국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단체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단체가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쉽(LP)인 AAAA 부동산 투자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 펀드는 이 사건 LLC 등을 통해 일본 내 부동산에 투자했고, 일본 TMK는 LLC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원고는 이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쟁점세액을 공제한 후의 배당소득을 받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LLC가 원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아닌 LLC가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는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구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과 법리에 부합하며,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LLC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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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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