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2021구합6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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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미국 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500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터리 관련 특허권을 소유한 미국 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원천)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3년 12월 21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한미 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4.1. 사건 경위

원고는 미국 법인인 AAAA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를 다시 BBB에 허여했습니다. BBB는 내국법인인 SSS 주식회사에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했고, SSS는 CCC 주식회사로 물적분할되었습니다. 원고는 SSS 및 CCC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았으며, 원천징수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3.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세법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을 근거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 중 원고가 자인하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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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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