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2016누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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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신고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55720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55720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특히, 미등기전매 행위가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미치는 영향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12월 16일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안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021,63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은 일부 원고 승소였으나, 2심에서 변경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미등기전매 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위한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미등기전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미등기전매와 부정한 행위의 판단
법원은 미등기전매 행위를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3.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약정서(갑 제1호증)를 근거로 매매가액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미등기전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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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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