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2. 17. 2021구단100610]

양도 미등기주택 보유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미등기 주택을 보유한 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7년 4월에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3년 8월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1988년 사망한 부친의 상속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고, 과세관청은 이를 근거로 원고를 2주택자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등기 상태의 상속 주택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했을 뿐, 조세 포탈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진 것은 상속인들과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 사유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 대상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와 함께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2. 법원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미등기 주택의 지분 보유 사실을 숨기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은 재산의 은닉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미등기 주택의 지분 보유 사실을 숨기고 1세대 1주택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어렵게 했다는 점
  • 소유권 이전 등기의 법적, 사실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미등기 상태를 유지한 점
  • 원고가 미등기 주택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 건설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처분권을 행사한 점
  •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등기 상태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미등기 주택을 보유한 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 고의적인 은닉 행위가 있다면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 제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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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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