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2021누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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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 사건은 원천 미등록특허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54929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54929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22년 08월 17일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2.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3. 판결 요지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4. 원고와 피고의 주장

4.1. 피고의 주장

  1. 특허권의 국외 등록 여부가 불확실한 특허권은 ‘특허 출원 상태에 있는 기술’ 또는 ‘법적 상태가 불분명한 기술’에 해당하므로,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캐나다 법인 명의로 국외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3. 독일 등록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은 독일 법인 AAA GMBH에 귀속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에게 귀속되더라도 한·독 조세협정에 따라 독일 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특허권의 국외 등록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실만으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상 사용료 지급 대상에 출원 중인 특허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원고가 라이선서로서 특허권을 지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미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

했습니다.

5.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독일 등록 특허권의 등록 명의가 AAA GMBH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을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AA GMBH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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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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