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전주지방법원 2023. 10. 26. 2023구합1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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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관한 사건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2023년 10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3-구합-10393이며,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택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년 8월 4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일부를 분양하지 못해, 2021년과 2022년 과세 기준일 당시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미분양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3주택 이상 소유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목적의 정당성: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며,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진다.
  • 방법의 적절성: 법인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담세 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3.2. 미분양 주택의 과세표준 합산 배제 여부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미분양 주택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5년의 경과 기간이 지났으므로 미분양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항이 적법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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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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