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판매액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6721)

미술품 판매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7. 9. 14. 2017두4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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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판매액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672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미술품 판매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46721이며, 2017년 9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요지

5년간 15점의 미술품 판매는 판매 빈도가 낮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분석

사실관계

원고는 5년 동안 15점의 미술품을 판매했습니다. 판매된 미술품의 가격이 상당히 고가여서 단기간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쟁점

미술품 판매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미술품 판매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매된 미술품의 고가성과 판매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미술품 판매와 같은 특정 거래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판매 횟수와 빈도뿐만 아니라, 판매 대상의 특성, 판매 가격, 그리고 판매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사업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9조를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본 다운로드 후 출력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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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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