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8. 2019구합70933]
부가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93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영장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피고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발급 행위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
- 원고는 사업자등록 시 체육시설업 신고서가 아닌 법인 명의 신고서가 첨부되었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이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수영장업을 영위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평등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 원고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수영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고, 원고 또한 개인 명의로 체육시설업 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기에, 이 사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영업 양수 승계 주장
- 주식회사BB로부터 사업장 영업을 양수받아 체육시설업 신고의 효력을 승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합니다.
3. 피고의 처분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면세 요건 미충족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원고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는 과세 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등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 원고가 다른 사업자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현재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거부 처분이 평등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업 양수 승계 여부
- 영업 양수의 경우, 영업주체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원고는 체육시설업 양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영업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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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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