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2017누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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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미지급 공사채무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7누253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미지급 공사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계약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소송의 경과
본 사건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로 환송된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인 2017. 8. 16.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부가 미지급 공사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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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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