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미환류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

미환류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8. 18. 2021누5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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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미환류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339 사건으로, 2018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미환류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AA개발공사이며, 피고는 BBB세무서입니다. 원고는 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이익준비금을 과다 적립한 것으로 보아, 법령상 의무적립금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상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

  • 지방공기업법상 이익준비금 및 감채적립금의 관계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3.1. 이익준비금 관련 주장

지방공기업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의 최저한도만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적립한 이익준비금 전액이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감채적립금 관련 주장

지방공기업법상 감채적립금 적립 의무가 있음에도 적립하지 않았으므로, 감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의 일종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이익준비금 관련 판단

법원은 지방공기업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은 최저한도와 최대한도를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당기순이익의 10%를 초과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2. 감채적립금 관련 판단

법원은 감채적립금은 이익준비금과 별도로 적립되어야 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채적립금을 차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채적립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2020년 3월 13일에 신설되어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로써 원고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6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미환류소득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미환류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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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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