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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양도 관련 과태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418 사건으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원고는 이 과태료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민간임대주택 양도 관련 과태료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가 주택 양도를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며,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검토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과태료는 명시적으로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3.2. 명도비용 해당 여부
법원은 과태료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명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3.3. 필요경비 불산입의 취지
법원은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가 벌금, 과료, 과태료의 일부를 조세 환급 형태로 보전하는 결과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민간임대주택 양도 관련 과태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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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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