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 여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 13. 2020가합105191]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 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원고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는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과세관청은 이 보험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속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근거와 범위는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 판단

1. 상속세법 제8조 적용 여부

법원은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인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보험수익자가 반드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

법원은 상속세법 제8조의 취지가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인증여의 성격

법원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 범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수령한 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상속인이 아닌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법상 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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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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