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의 소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2015재누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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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상 재심 제기 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한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제기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 사건 종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 귀속년도: 2004년
  • 심급: 2심 (고등법원)
  • 생산일자: 2016년 5월 12일
  • 진행 상태: 완료

1.2. 원고와 피고

  • 원고 (재심원고): 이AA
  • 피고 (재심피고): ○○○세무서장 외 1명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재심 제기 기간 준수 여부

민사소송법 제456조에 따라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기간을 준수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2.2. 재심 사유 존재 여부

원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 즉 매입세금계산서 허위 시 매출액 공제 누락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재심 제기 기간 도과

법원은 원고가 재심 제기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정본은 2011년 1월 19일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은 2011년 5월 26일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은 2011년 5월 31일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2011년 6월 30일까지 재심의 소를 제기했어야 합니다.
  • 원고는 2015년 6월 16일에야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재심 제기 기간을 도과했습니다.

3.2. 재심 사유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 즉 판단 누락 및 세액 계산 오류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누락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세액 계산 오류 주장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외 다른 거래가 없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이유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주장하는 재심 사유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는 재심 제기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심 사유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5.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재심 소송에서 시간적 제한과 재심 사유의 명확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인 구제 절차이므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한 사유를 근거로 제기해야 합니다.
  • 재심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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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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