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부적법 각하 판결: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8누4473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대구고등법원 2019. 1. 18. 2018누4473]

재심 청구 부적법 각하 판결: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8누4473

본 판례는 부가적인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 청구에 대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 제기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부적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재심을 청구

재심 제기 기간 경과

재심 청구 부적법

재심 청구 및 항소 취지

원고는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 고지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1994년도 2기분, 1995년도 1, 2기분,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공매 무효 확인 및 원상회복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청구 및 항소 취지 역시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관련된 등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심 제기 기간 경과: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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