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 관련 판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2020가단119073]

국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를 적용하여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9073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OOO
  • 판결일: 2020년 8월 20일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 귀속년도: 1996

주문

피고는 이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무변론 판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가 소유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입니다. 이는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판결이며, 무변론 판결의 적법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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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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