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9. 2022가합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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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국징 민사소송법 관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029)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111029번으로 진행되었으며, 2023년 4월 1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22가합111029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일: 2023년 4월 5일
- 판결 선고일: 2023년 4월 19일
- 귀속년도: 2022
- 심급: 1심
판결 내용
본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351,76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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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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