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2. 5. 2018재누341]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341 사건으로, 국승이 원고, OOO세무서장이 피고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재심 소송입니다. 원심은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투었으며, 2021년 2월 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2.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관련

원고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이 압수 과정에서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유죄 판결 등의 요건을 원고가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이 부분 재심 사유 주장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관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합의서 원본을 확보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합의서 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고, 확정 후 새로운 증거 제출만으로는 판단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재심사유 주장은 제2항의 요건 미비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제9호에 따른 재심사유 주장은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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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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