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유무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재구합155]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재구합15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재심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재심대상 판결문의 위조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피고의 항소 취하로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재구합155
- 원고: 박AA
- 피고: BB세무서장
- 재심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11. 선고 2008구합22822 판결
- 선고일자: 2014.12.05.
- 주문: 재심의 소 각하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심대상판결 선고일(2009. 2. 11.)에 실제 선고된 판결 내용과 2009. 2. 12. 발급받은 판결등본의 내용이 달랐다.
- 원고는 판결문 위조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즉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에 해당
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를 의미
하는 것이지, 원고의 주장처럼 재심대상 판결문 자체가 위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심대상 판결문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가
재심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
고 판단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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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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