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2. 5. 26. 2021누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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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재심 사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 부존재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1누67345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재심 사건입니다. 2022년 5월 26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제1 주장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원고는 기획재정부 답변 내용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2017년 3월 2일 이후에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2017년 3월 2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의 거짓 주장을 증거로 삼아 소를 각하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2.2. 제2 주장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원고는 과세관청이 2017년 3월 2일 이후에야 뇌물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음에도, 재심대상사건 법원이 원고의 구석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을 추징금 납부일인 2014년 1월 17일로 오인하여 소를 각하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신문을 통해 당사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는 피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이루어진 바 없어, 피고의 진술이 증거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성립하려면, 피고의 거짓 진술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받았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3.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해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구석명 요청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으므로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경정청구 사유 발생일은 추징금 납부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재심의 소를 각하했으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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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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