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8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2019재누10130]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2019재누10130)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재누10130
- 사건명: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재심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재심피고): BB세무서장
-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3178 판결
- 변론종결일: 2020.01.17
- 판결선고일: 2020.03.27
주문
-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 사업년도 법인세 4,735,735,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4,798,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년도 법인세 1,650,187,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소득자를 문CC로 한 2012년 귀속 14,406,155,4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87,784,36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귀속 5,392,627,2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동기 등이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
- 법인세법에 의한 추계과세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고, 설령 추계과세가 인정되더라도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소득실액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추계과세와 관련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7. 10. 25. 선고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은 그 이후인 2017. 11. 22. 선고된 것이며, 달리 위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거나, 위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자료나 재판내용 등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전제가 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관련 형사사건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및 관련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이상,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실체적 판단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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