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판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됨  [광주지방법원 2018. 6. 22. 2018가단5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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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징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과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피고는 BB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이며,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BBB는 2004년 7월 19일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BBB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20.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국세 징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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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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