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2019가단521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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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민사소송: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이 문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7653 판결을 바탕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8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내용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1999년 4월 1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2011년 8월 12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2015년 1월 2일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12,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남편 유BB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BB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유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며 유BB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인의 소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민사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행정청에 새로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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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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