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사업에서 고율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5. 2020구합10512]
법인 민자도로사업 관련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성: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민자도로사업에서 고율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 원고: AAAAAA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2. 11. 15.
- 주요 쟁점: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경제적 합리성
2. 사실관계
가. 사건의 배경
- ○○○○○○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진행.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건설,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
- 원고는 3차례의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자금재조달을 추진. 이 과정에서 기존 출자자를 변경하고, 유상감자를 실시하며, 후순위차입금을 조달.
나. 자금 재조달 과정
- 원고는 출자자를 변경하고, 자본금을 감자하여 후순위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자금 재조달 계획을 제출.
- 2011년, CCCC공단과 DDDD로부터 연 20% ~ 48%의 고율 이자율로 후순위차입금 약 3,491억 원을 차입.
다.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 세무당국은 고율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3. 원고의 주장
- 후순위대출 약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며, 이자율 역시 적정하다.
- 이자제한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경제적 합리성)
-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이 사건 이자율의 적정성:
- 자금 재조달의 동기, 사업의 세후 실질수익률, CCCC공단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이자율은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해 조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며, 특수관계가 형성되기 전 협상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 주무관청도 자금 재조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에 따른 이자는 단순한 대여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자본적 거래의 요소(재무적 투자 유인, 조기 배당 효과 등)를 포함하고 있어 이자제한법 적용이 어려움.
5. 판결의 결론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
6.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 본 판례는 민자도로사업과 같은 특수한 사업 환경에서 고율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경제적 합리성 판단
에 있어 거래의 맥락과 목적,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 성사 과정과 그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함.-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의 성격과 거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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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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