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입 행위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2014구합66236]
종소 밀수출입 행위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종소 밀수출입 행위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조세포탈 의도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236
- 판결일자: 2015.01.16.
- 원고: 김OO
- 피고: AA세무서장
사실관계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봉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면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은폐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국세기본법상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하여 매출을 은폐한 행위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수출신고 미이행
-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한 수출대금 수령
- 반복적인 밀수출 및 매출 은폐 행위
- 조세 부과징수의 곤란성
- 매출누락액 산정의 어려움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미납부 (2012년 세무조사 후 신고)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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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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