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쿠폰 할인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었으므로 에누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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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바이어쿠폰 할인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바이어쿠폰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바이어쿠폰에 따른 할인액이 이러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통신판매사업자로서 판매회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구매회원에게 상품 구매 시 할인받을 수 있는 바이어쿠폰을 제공하였고, 판매회원으로부터는 바이어쿠폰 사용액을 차감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바이어쿠폰 사용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바이어쿠폰 할인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이어쿠폰에 따른 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에누리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판매회원과 협의하여 에누리 쿠폰 발행 시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한 점, 바이어쿠폰 발행이 판매회원의 매출 증진에도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바이어쿠폰에 따른 할인이 용역의 공급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바이어쿠폰 할인액이 원고가 수령할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바이어쿠폰에 따른 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급 조건에 따른 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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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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