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판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성남지원 2017. 5. 12. 2015가단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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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판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본 판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의 법적 효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의 대금 지급 의무, 원사업자의 채무 소멸 범위, 그리고 채권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B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원사업자인 피고 FF의 재하수급 업체인 원고 박AA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BB건설, 피고 FF, 원고 박AA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은 FF의 BB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 KK 주식회사는 채권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

  • 채권 양도 및 채권 압류/가압류의 효력

  •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만약 채권 양도의 의사로 합의했다면,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발주자는 채권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한 범위 내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압류 통지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는지에 따라 발주자는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합니다.

3.2. 이 사건 직불합의의 취지

법원은 이 사건 직불합의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완료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

라고 판단했습니다.

3.3. 공사대금 채권의 이전

법원은

직불합의 이후 수급사업자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판시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4.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범위

법원은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원고가 속한 재하수급 업체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안분

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공탁금 중 8,XXX,XXX원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권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하도급 거래에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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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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