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발코니 확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8. 16. 2022누3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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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발코니 확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발코니 확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건설은 발코니 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분양률 제고를 위해 발코니 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유만으로는 모든 수분양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발코니 확장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발코니 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다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사적 자치의 원칙: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실질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회피했다는 점을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양 가격: 사업 계획서상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지 않은 평당 분양 가격과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평당 분양 가격이 거의 같다고 주장하며, 발코니 확장비를 분양 가격에 포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양률 저조: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발코니 확장 별도 표기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낮아, 분양률 제고를 위해 발코니 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계약 내용 불분명: 원고와 수분양자 간의 계약서에 발코니 확장 대가의 지급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사법적 법률 관계’가 발코니 확장 용역의 무상 공급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업 계획서의 한계: 사업 계획서상 평당 분양 가격은 인근 주택 단지 분양가를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발코니 확장 용역 대가 포함 여부와 논리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 무상 조건의 경우에도 시공사 부담액이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3. 무상 공급 홍보 미흡: 분양률 제고를 위해 발코니 확장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나 분양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부조리한 결과 방지: 수분양자의 발코니 확장 선택권이 없고, 모든 세대가 확장형으로 시공되는 상황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을 고려하여 평당 분양가를 책정하고도, 이를 적정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회피가 가능해지는 부조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발코니 확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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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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